
금융감독원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라도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와 지자체별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지자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험료를 납입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존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을 추가로 보장하기도 한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험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소지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 등 일부 담보는 보장지역이 해당 지자체 관내로 제한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을 모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지자체가 각각 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보장항목과 지급요건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가 화재사고 사망보험금 2500만원, 기초지자체가 1000만원을 보장한다면 두 보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총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사망·후유장해 등 정액형 담보는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같은 명칭의 보장항목이라도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전세버스나 택시의 보장 여부가 다르며,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는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가 달라진다. 개물림 사고 역시 응급실 진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해당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과거에 발생한 사고도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이 종료됐더라도 청구기간이 남아 있다면 사고 당시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부 담보는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면 보험기간 중에도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자신이 가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재난보험24 홈페이지의 '시민안전보험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연도별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