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비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부 내역도 확정해 향후 보상과 설계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30일 변경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한국공항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고 사업지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의견조회와 주민 공람, 관계기관 협의,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을 확정했다.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랜드사이드(L/S) 부문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수익성이 낮은 에어사이드(A/S) 시설은 국가가 투자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한 터미널 등 L/S 시설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L/S 부문 건설사업에 대한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전체 민항 건설사업비 2조6996억원 중 한국공항공사가 약 54.7%인 1조4762억원을, 국토부가 나머지 1조2234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도 기본계획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관련 협의를 완료하고 토지별 상세 내역을 반영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관련 절차를 거쳐 편입 토지의 세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 조치로 향후 토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사업인 만큼 두 사업 간 일정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후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