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서류만으로도 재혼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일반 등·초본에서는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을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등본에 세대원을 올리는 순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먼저 기록하고 세대주가 신고한 순서에 따라 나머지 세대원을 기재했다. 이 때문에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나이가 많아도 뒤에 기록돼 재혼가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개선된 방식은 세대주와 배우자 다음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기록하도록 한다. 가족관계 명칭뿐 아니라 등재 순서로도 재혼 여부가 드러날 수 있었던 문제를 함께 보완한 것이다.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신청인이 ‘상세’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신원증명 방식도 개선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시됐다. 서로 다른 서류에 적힌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두 표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전입신고와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간소화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민원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는 서류를 줄인다.
행안부는 4월 28일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해 홍보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