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일반·상세 구분 발급…가족관계 표기·등본 등재 순위 개선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전입신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을 일반으로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자녀’, ‘계부’, ‘계모’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대신 ‘세대원’ 등으로 표시된다.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일을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서민들의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서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실물경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에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