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강 전 실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한 문서를 토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8일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해당 표지를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허위로 작성한 표지를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문서를 사무실에 보관한 것만으로 실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강 전 실장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표지가 실제로 작성된 날짜는 2024년 12월 6~7일인데도 문서에는 같은 달 3일로 기재해 계엄 선포 당시 부서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탄핵심판이나 재판 등에 사용할 목적을 미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실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강 전 실장과 특검이 각각 유죄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주장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