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중 키 작은 아동 대상
교통공학ㆍ의학전문가 회의체 구성
JAF, 권장 신장 150㎝로 상향 조정

일본 정부가 어린이용 카시트 착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6세 미만'에서 '키가 작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이가 6세를 넘었더라도 체격이 작으면 성인용 안전벨트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이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전해진 바 있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일본자동차연맹(JAF)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교통공학 관련 대학교수와 의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하고 어린이 카시트 착용 의무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점 1점이 부과되지만 별도의 과태료는 없다.
다만 6세 이상 어린이는 신체 크기와 관계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만 착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안전벨트가 어린이의 신체에 제대로 맞지 않아도 카시트 사용을 강제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일본 경찰청이 의무화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높은 사망 위험이 있다.
경찰청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린이 동승 차량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유아의 치사율은 올바르게 사용한 유아보다 약 5배 높았다.
실제로 2024년 8월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제도 개선 논의의 계기가 됐다. 당시 경승용차와 노선버스가 충돌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7세와 5세 자매가 안타깝게도 숨졌다.
두 어린이는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했지만 카시트는 사용하지 않았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벨트가 복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용 안전벨트는 일반적으로 어깨와 가슴, 골반을 지나는 구조로 설계된다. 그러나 체격이 작은 어린이가 착용하면 어깨벨트가 목에 걸리거나 허리벨트가 골반 대신 복부를 가로지를 수 있다.
이 경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벨트가 오히려 목이나 복부에 강한 압력을 가해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결국 일본자동차연맹(JAF)은 후쿠오카 사고 직후인 2024년 9월 어린이 카시트 사용 권장 신장 기준을 기존 '140㎝ 미만'에서 '150㎝ 미만'으로 높였다. 어린이의 나이보다 실제 신체 크기와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보호장비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키 150㎝는 현재 법적 의무 기준이 아닌 안전 권고 기준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도 150㎝를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키가 150㎝ 미만인 성인에게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일본 당국은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어린이의 신체 발달과 차량 안전벨트 구조, 교통사고 피해 실태 등을 분석한 뒤 의무 대상 연령과 신장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신장 기준과 법 개정 일정,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카시트 정책의 중심도 단순한 연령 기준에서 실제 신체 크기와 안전성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