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일 "용인도 인사청문회 조례 만들어야"…수원·경기도는 이미 제정

입력 2026-10-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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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 존중과 객관적 검증은 대립하지 않는다"…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촉구

용인특례시도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앞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수원시와 경기도는 이미 조례를 제정했지만, 인구 110만 특례시인 용인은 아직 근거 규정이 없다.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이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인사 검증 강화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성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이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의 인사 검증 강화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성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상현1·상현3·성복동)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임명권의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용인시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도시 도약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시경쟁력은 산업 규모나 투자유치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화·관광과 K-컬처 등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지역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 공직사회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온다며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과 이를 실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 조직을 이끄는 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이 기관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기관 이해도와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 정책을 성과로 연결할 역량뿐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함까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해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검증을 협치로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2023년 3월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같은 해 9월 22일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처음 명문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 가운데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서 의원은 이 조항을 들어 "우리 시도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시장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조례 제정은 경기도 안에서 이미 진행돼 왔다. 수원시의회는 2023년 7월12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법 시행일인 9월22일 맞춰 시행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을 통해 청문회를 운영해 오다가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1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는 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이다. 조례를 만들더라도 요청 여부는 단체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제처도 2023년 9월 경기도의 질의에 대해 특정 직위의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서 의원이 조례 제정과 함께 시장의 자발적 요청을 함께 제안한 배경이다.

서 의원은 "시민이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용인,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속가능한 용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30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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