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입력 2026-10-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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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
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대영 1차관. (연합뉴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대영 1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속 가능성까지 쟁점이 넓어지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택 종부세율 인상과 기본공제 차등화가 임대료 상승과 수도권 쏠림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임대인의 비용이 늘면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취지다.

정부 개정안은 주택 가액 기준으로 세율을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과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2028년 이후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고, 12억원 초과 구간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을 0.7~2.3%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경위는 종부세가 실제 소득이 아닌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단기 소득이나 현금흐름이 부족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세율 인상이 주택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금리와 소득, 공급 등 다른 변수도 많아 정책 효과가 예상보다 약하거나 늦게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도 우려가 나왔다. 거주주택 가액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산식이 수도권의 비싼 주택에 거주하도록 유도해 수도권 쏠림을 키우고, 전월세 주택 공급을 줄여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계획은 세율 인상과 맞물려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고, 현재 별도 한도가 없는 공제액을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경위는 실거주 중심의 보유를 유도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양도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늦춰 시장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변경에 앞서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기대와 신뢰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출산지원 재정사업 전환에도 재경위는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높여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혜택이 큰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 집중돼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하고 조세 역진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전문 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지닌 기업’이라는 대상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악기 도매업은 포함하면서 악기 소매업은 제외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으로 바꾸면 면세자와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출산 초기 비용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정사업 예산은 세수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급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원 신청과 자격 확인, 중복 지급 점검, 환수 등 행정 비용이 늘 수 있다는 점도 검토 의견에 담겼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내 자산에 장기 투자할 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자금 여력이 큰 가입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경위는 분석했다. 기존 ISA 가입자 가운데 누적 투자액이 8000만원을 넘는 계좌는 전체의 0.7%에 그쳤고, 55.2%는 투자액이 1만원 이하였다. 청년형 ISA의 추가 소득공제도 과세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은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반 ISA와 청년형 ISA의 정책 목적과 혜택 수준을 전체 체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는 유예와 예정대로 시행하는 쪽의 논거가 함께 제시됐다. 유예론은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파악할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쪽은 조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든다.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 가능 계정은 1113만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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