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디션 기회나 캐스팅 보장 등을 내세우는 ‘학원형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했으며 피해 유형은 ‘계약해지’가 9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원형 연예기획사는 연예활동 관련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수강료 등의 비용을 받는 연예기획사다.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 2025년 14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상반기 52건 대비 75.0% 늘어난 91건이 접수됐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이 50.3%로 가장 많았고, 40~64세 23.5%, 20~30대 22.6% 등의 순이었다.
계약 과정에서는 카메라 테스트 후 당일이나 다음날 오디션에 합격했다며 계약을 권유하거나, 망설이는 소비자에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사라진다’라며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