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
‘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며 불발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부동산·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강 전 실장, 김 전 실장, 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국정감사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직이 아닌 현직 관계자들이 설명할 수 있으며, 근거가 부족한 의혹만으로는 증인 채택에 나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에 대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김 부속실장 결혼식 주례를 맡은 인사가 면접과 서류 평가에서 모두 하위였음에도 기관장이 됐고 배우자가 출자한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인사 5명 중 3명이 금융기관 사외이사로 발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입김이 없으면 가능한 일인가”라며 “의혹을 밝히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부속실장과 김 전 실장을 끝까지 방어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과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청와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39명 중 1명도 증인으로 못세웠다”며 “운영위 소관이라며 운영위까지 왔으니 김 전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가장 옆에서 늘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카더라’ 말고 ‘핀셋’으로 감사해달라”며 “인사 개입과 관련해 어떤 대응에 문제가 있는지 의혹이 있으면 근거를 대라. 누가, 언제, 어떤 인사가 정책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얘기하시고 핀셋으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전 실장과 김 전 실장 다 떠났고 후임자들이 열심히 국감을 대비해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물어보시고 제대로 숙지가 안 됐으면 질타하면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도, 그 전 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장관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른 적이 있느냐”며 “증거도 없이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하다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고 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증인 출석까지 거론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 부부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봤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17개월째인데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속사정을 아는 것은 오직 이 대통령과 관저에 같이 들어갈 김 여사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토론은 얼마든지 보장해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하면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과 아무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영부인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대통령 배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직무 권한도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 활동 보좌는 대통령실이 맡고 있고 책임도 대통령실이 진다.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관 증인인 담당 비서관을 부르면 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는 기존 30일이 아닌 29일로 변경됐다. 이날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기관을 감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