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항소심 선고 23일 생중계

입력 2026-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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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법원이 23일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앞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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