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거쳐 최종 후보지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가 9곳에서 4곳으로 압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4개 자치구가 제출한 후보지 9곳의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심의해 4곳을 조사·평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대상지는 북구 장등동과 광산구 동산동, 삼거동, 지평동이다.
장등동 후보지는 5만255㎡, 동산동은 6만6169㎡, 삼거동은 10만2965㎡, 지평동은 5만622㎡ 규모다.
나머지 5곳은 개발제한구역(GB)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다는 자치구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신청면적이나 주민동의율 등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신청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안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다. 신청 면적과 토지소유자 수도 각각 6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용도지역별로 관리·개발제한지역 5만㎡, 농림·녹지지역 7만6000㎡, 공업지역 4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지 법정동과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과 매각동의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4곳에 대한 타당성조사 계획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2일 공보와 누리집, 일간지에 공고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종합 평가한 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종 후보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은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2030년 직매립금지법 시행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