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수했지만 '마약류사범'은 아냐...대법 "재활교육 명령 파기"

입력 2026-10-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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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흡연·섭취로 기소된 경우에만 이수명령 가능
징역 1년 유지…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명령은 파기

▲대법원 (이투데이DB)
▲대법원 (이투데이DB)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거나 투약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광고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명령 부분을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직권 파기했다. 다만 A씨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징역 1년의 실형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4월 새벽 인천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에는 채팅 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사용해 투약 관련 정보를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차량과 주거지 및 옷에서 주사기 28개가 발견돼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재활교육 이수명령의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했다. 쟁점은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수수하거나 관련 정보를 광고한 사람도 법률상 재활교육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에게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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