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주가 방문하지 않고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찾아가지 않은 주식과 배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전환해 주주의 방문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와 소액주식교부, 소액대금지급 외에도 현금배당금 조회 신청, 권리자 주소변경,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을 지원한다.
통지서 수령거부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통지서 등 회사가 보내는 각종 통지서가 대상이다. PC나 스마트폰·태블릿PC로 증권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뒤 통지서를 선택하고 신청등록을 누르면 된다. 신청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로 안내된다.
미수령 주식과 대금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액주식 교부 신청은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미수령 주식이 대상이다.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발생했지만 주주가 인지하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이다. 소액대금 지급 신청은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해 남아있는 배당금·단주대금 중 1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다만 두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신분증 촬영, 계좌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예탁결제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상장주식은 전일 종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의 주주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는 이용 대상이 아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의 '기업기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