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102일 무단이탈' 유죄 확정⋯사회복무 다시 한다

입력 2026-10-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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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가 1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에 대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재복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복무 기간과 배치 기관은 검토를 거쳐 정해진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본인에게 재복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총 102일 동안 허가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판결 이후인 9일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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