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26-10-01 11: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담당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민호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A씨와 공모해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4월 열린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62,000
    • -0.28%
    • 이더리움
    • 3,399,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375,600
    • -6.73%
    • 리플
    • 1,888
    • -1.41%
    • 솔라나
    • 149,400
    • -4.29%
    • 에이다
    • 323
    • -6.1%
    • 트론
    • 455
    • -0.66%
    • 스텔라루멘
    • 264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0.58%
    • 체인링크
    • 17,430
    • -2.19%
    • 샌드박스
    • 92.41
    • -6.9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Spiko Series B $90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iExec 인기지수 304
    • 2 Orca 인기지수 297
    • 3 PaperDAO DeFi 인기지수 268
    • 4 Meteora DeFi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M · 유통량 113% D-61
    • Capricorn $15.7M · 유통량 53% D-14
    • Scroll $2.4M · 유통량 51% D-13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