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 제출 거쳐 이달 말 금액 확정 예정

결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나 돌려받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17 곳이 적발됐다.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 요금·환급 기준을 구분해 공개하지 않는 등 예비부부의 비용 비교와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누락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 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부터 주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서비스·선택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을 정해진 곳에 표시했는지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홈페이지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제휴업체별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다.
현재는 적발 업체에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를 마친 단계로 과태료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과태료는 사전통지 후 최소 열흘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금액을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비롯한 결혼 비용 상승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묶은 이른바 ‘스드메’ 상품의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위약금·환급 기준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 중요정보고시는 올해 5월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적용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표시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고시에 따라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액 산정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에 공개하고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제휴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업체별 서비스 내용과 요금을 각각 알려야 한다. 위약금·환급액 산정기준이 제휴업체마다 다른 경우에도 이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가격을 확인하려는 소비자에게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도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는 참가격의 결혼서비스 중요정보 공개 메뉴에서 지역별 업체의 가격과 환불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격에 정보가 없는 업체는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