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신호 의무에 따른 조치…벌점 10점 신설은 추진 단계

경찰이 연말까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회전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경찰청은 8∼9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방향지시등 사용 의무나 처벌 규정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방향 전환 시 신호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고, 관련 범칙금은 1973년부터 부과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한 ‘10월부터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 주장은 기존 규정에 따른 집중단속을 새로운 제도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됐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유턴하거나 진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해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호는 해당 동작을 마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 회전 또는 진로 변경 지점에 이르기 30m 이상 전부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전부터 켜야 한다. 좌회전의 경우 교차로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좌회전 전용차로에 진입했거나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신호 의무는 유지된다. 정해진 지점부터 왼쪽 방향지시등을 켠 뒤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하더라도, 좌회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켜둬야 한다.
위반 운전자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승용차·승합차는 범칙금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 적용된다.
공익신고가 모두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향지시등은 작동 중에도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므로, 불이 꺼진 순간을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는 실제 미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다른 교통법규 준수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교차로 좌회전 시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5.7%였다. 조사 대상 차량 약 4대 중 1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셈이다. 2023∼2025년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728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르면 2027년 중순 시행이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집중단속에는 벌점 10점 신설안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범칙금·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