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군사분계선 아래 2㎞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며 “그동안 유엔사 측에서 ‘너희는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적 이용의 경우 저희가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유엔사 측도 ‘우리나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스탠스가 굉장히 선을 넘었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자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처장은 “정부 내 정전협정 해석을 둘러싸고 입장이 많이 정리됐고, 유엔사도 그런 입장을 잘 전달받고 이제 주장을 완화해서 하고 있다”며 “서로 간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