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과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의 이의신청 사건을 전담한다. 수사권 남용 등에 대한 피의자·피해자 등의 구제신청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수사기록을 재점검해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는지 살피고,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도 직접 들을 방침이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직무태만이나 위법·유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담 인력으로는 반부패·조세·사이버·정보기술 범죄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 배치됐다.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은 총 5만9224건이다. 이 가운데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담당한 사건은 불송치 2만9790건, 수사중지 1만3431건 등 총 4만3221건으로 전체의 약 73%였다. 월평균 3602건 수준이다.
불송치심사부는 기존 인권보호부가 맡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의 심사·처리 업무도 담당한다. 주요 사건의 영장을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해 경찰 수사를 지원하면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강제수사를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선 경찰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계속 맡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