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은 징역 1년 [상보]

입력 2026-10-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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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보석 취소도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억원의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수수는) 공천 심사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며 “피고인들은 공천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받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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