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주거 편의 반영 의혹 제기
운영지침은 관사 마련 이후 제정
이귀영 원장 “음해성 주장” 반박

국가유산진흥원이 이귀영 원장 취임 후 서울에 신규 관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관 예산을 사적 주거 편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별도의 관사 운영 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진 배경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급 기관인 국가유산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감사를 진행 중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국가유산진흥원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 원장의 관사 마련 과정과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 중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해 왔다. 진흥원 창립 이래 원장을 위한 별도의 관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란의 초점은 주택 선정 과정에 맞춰져 있다. 진흥원장 관사는 업무 수행 지원이 목적이지만, 이 원장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우선 선택해 기관 예산으로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관사가 마련된 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3일에서야 ‘임·직원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명확한 선정 기준과 내부 절차 없이 예산이 집행됐다는 지적이다. 관사가 먼저 마련되고 관련 지침은 이후 만들어진 셈이다.
기관 예산으로 마련하는 관사는 기관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시설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장의 업무상 필요보다 개인이나 가족의 주거 편의가 관사 선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됐다면 기관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진흥원이 관사 마련에 앞서 명확한 선정 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사 운영위원회 구성과 심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주택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족 거주 목적설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런 목적은 아니며, 진흥원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역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의혹 제기 직후 기관 예산을 통한 관사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적이 이어져 올해 상반기까지만 관사를 이용하고 폐지했다”며 “계약 기간이 남은 해당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논란에 대해 “진흥원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음해성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집안 전체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