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출입증 복구 명령한 상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ABCㆍCBSㆍCNNㆍNBCㆍ폭스뉴스 등 다섯 개 방송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동취재 영상 제공을 잠시 중단한 행위가 반독점법인 ‘셔먼법’상 불법적인 집단 보이콧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들 방송사에 백악관 TV 풀 운영과 관련한 내부 소통자료와 문서 제출을 요구했다.
백악관 TV 풀은 주요 방송사들이 대통령 취재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고 순번제로 영상을 촬영해 다른 언론사에도 제공하는 공동취재 시스템이다. CNN을 포함한 5개 방송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CNNㆍ폴리티코ㆍMS NOW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하자 이에 항의해 며칠간 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방송사들이 공동으로 취재를 중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에밀리 코빙턴 미 법무부 대변인은 “상업적 경쟁자 사이의 집단 보이콧은 셔먼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반독점국은 이들 언론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호세 사모라 미주지역 국장은 “정부가 언론 접근권을 지키려는 매체를 위협하기 위해 반독점 조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CNNㆍ폴리티코ㆍMS NOW는 백악관 출입 제한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24일 “백악관의 출입증 박탈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당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구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