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입력 2026-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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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
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나 제공을 의뢰·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같은 재판부가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과 주변 정황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다만 두 사건은 법적 쟁점에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실제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사전에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롭게 제출된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선고 결과에 따라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항소심 선고에 앞서 예정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부담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정책 등 주요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확산했다.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에서는 오 시장이 당일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퍼졌다.

이에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다. 실제 사퇴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오 시장은 두 차례 국정감사를 치른 뒤 23일 정치적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된다. 같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오 시장의 1심 판결도 뒤집힐지, 시장직 상실형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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