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단축도 검토…교원 3단체 집회 참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거나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이러한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국회 앞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도 참석했다.
서 의원은 집회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아이들도 좋아하는 선생님과 헤어지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