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입력 2026-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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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변화하면서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원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안전망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한다.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부터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보호,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까지 10가지 권리를 안내한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는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되지만, 교제폭력 중 일반 폭행·협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하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제공=성평등가족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제공=성평등가족부)

수사 초기 단계의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첫 진술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상담 단계부터 변호사를 연계하고 첫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 등을 지원한다.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의 무료법률지원 한도는 기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4억원 늘린다.

성평등부는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 등을 연계한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제도 시행 이후 피해자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장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한다. 현장단체와 무료법률지원 변호인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핀다.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전국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와 구제절차 교육도 실시한다.

원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가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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