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입력 2026-10-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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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7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가중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396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무상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8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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