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현행 행정제재가 시정권고에 그치는 데 대해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법에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면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탈취 피해기업 보호 강화를 주문하자 “중기부가 기술탈취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권고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도 좀 놀랍고 반드시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가 확인돼도 시정권고에 불응하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정권고를 시정명령으로 격상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도 거론됐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관련 소송의 인용 건수가 30% 안팎에 그치고 피해기업이 실제 인정받는 금액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조정 성립률이 25% 남짓에 그치고 조정 절차도 길어 피해기업이 결국 다시 소송에 나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행정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응할 요인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피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조성도 주문했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피해구제기금이 별도 기금 신설 과정에서 무산된 만큼 이를 되살릴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징금 제도가 신설되게 된다면 그 과징금을 이 기금에 담아서 피해 구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열심히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앞선 질의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기술탈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해서 중기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2028년 시행되는 점을 짚으며 “그 사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장관께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후 김 의원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준비 상황을 묻자 이 장관은 “법은 통과됐고 2년 후 발효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법원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실 조사를 담당할 전문가 풀 구성 등에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장관은 “꼭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