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직선제 지배구조 개편·CPTPP 피해 보전 대책 집중 추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기준과 농협 지배구조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
최대 쟁점은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실시된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처분 조치다.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데다, 개정 농지법에 따른 1년 내 처분명령 의무화로 현장의 불안이 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투기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생계형 미경작 농지를 가려낼 처분 유예 기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조치법의 인정 범위가 집중 검증된다. 아울러 처분 농지를 흡수할 농지은행의 2027년 매입·공급 확대(6800㏊) 예산과 수탁 역량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른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면충돌도 예고됐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외부 독립형 감사기구 신설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조합장 96.1%가 직선제에 반대하는 등 농협 측이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 방향과 정부 감독 권한의 적정 범위를 놓고 설전이 예상된다.
통상·유통 분야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계 피해 보전 대책이 주요 현안이다.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75개 농림축수산 단체의 반발을 달랠 재원과 민감 품목 보호책이 집중 질의 대상이다.
국회는 한화와 포스코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을 따져 묻는 한편, 40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제당업계 관계자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 문제를 추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