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고는 26일까지…중소기업 등 조기환급금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은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5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고지와 관련해 이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등 호우 피해지역 5곳에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사업자 1000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상 사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예정신고분은 26일에서, 예정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각각 12월 28일로 늦춰진다. 국세청은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도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조기환급도 실시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62만7000곳이다. 7~9월 사업실적을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 같은 날이다. 납부기한을 연장받더라도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기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곳은 예정신고 없이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법인은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이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 집중에 따른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로 일괄 연장했다.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이라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올해 상반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기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실적이 부진한 영세사업자가 이 제도를 몰라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신고 편의도 높였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23만개 법인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분석자료 82종을 제공한다. 지난해보다 자료는 5종, 대상은 1만개 법인 늘었다. 음식업자의 밀키트 판매 관련 과세·면세 해석 사례와 배달플랫폼 주문을 받고 현금으로 직접 결제받은 매출에 대한 신고 안내 등이 새로 포함됐다.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내역은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의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러 건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도 엑셀로 내려받아 한꺼번에 고친 뒤 일괄 등록할 수 있다.
화물 운송사업자에게는 내년 1월 신고에 대비해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반영돼 매입내역 신고를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는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