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준비 없이 전화로 맞춤 지원 안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 자리 상담번호 ‘1375’가 가동을 시작했다.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빚과 관련한 고민을 한 곳에서 상담받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의 가오픈에 들어갔다. 현재도 1375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시스템과 상담 수요 등을 점검한 뒤 29일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1375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각종 구제·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표번호다.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세요’라는 의미를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7월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부터 신복위에 1375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번호 부여 취지를 고려해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한다.
1375에 전화하면 자신의 채무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신복위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등에 따른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 약 7000곳의 채무뿐 아니라 통신·전기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24년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왔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상담을 지원하고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소송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1375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비롯해 채무 문제 전반에 걸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채무 외에 취업이나 생계 등 다른 어려움이 확인되면 고용·복지 지원 등으로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 상담을 위해 별도 서류부터 준비할 필요는 없다.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1375로 전화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제도와 지원 방법을 안내받으면 된다. 이후 실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각 제도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1375를 도입한 것은 채무자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신복위 대표 콜센터 번호가 8자리여서 기억하기 어렵고 홍보 과정에서 알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네 자리 번호를 통해 단순 채무상담부터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고용·복지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까지 한 번에 안내하는 종합창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물어볼 수도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전화할 수도 있다”며 “통화 중 다른 어려움이 확인되면 고용·복지 지원 등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