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작한다.
공소청은 기존 전국 검찰청의 42개 인지·합동수사부와 중점청 특화부서를 모두 폐지하고 29개 중대범죄기소부, 9개 공공형사부, 3개 범죄수익환수부 등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검사실 정원은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과 관련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지시·지침 중 1022개도 정비했다.
향후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진술을 청취해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적정성을 검증하고, 피의자·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소청은 전국 공소청에 13개 규모로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위법·부실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보완수사를 부실이행할 경우 경찰에 징계를 요구하고 직무배제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서울중앙공소청, 서울남부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 등 3개 청에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새롭게 만든다. 송치, 기소, 공판, 집행 과정을 거쳐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추적·동결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지원한다.
6개 광역공소청에는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사건 성질상 수사기관에 즉시 이관이 불가피한 경우 90일의 유예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올해 12월 3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 적용 선거 사건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적극적인 공익 기능 수행을 통해 국민의 인권·권익이 충실히 보호되고 형사사법 정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