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2027년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넓어졌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정해 현장 의견을 듣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생산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심의회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법정위원회로 격상됐다. 이번 회의는 법정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다.
심의회는 수입농산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넓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생산자 대표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됐다. 주요 수입 품목군을 고려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무배추생산자연합회 △한국양파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장이 참여한다.
운영 방식도 손질했다.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수입 품목군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
첫 회의에서는 사료·가공식품 원료 등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일정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2027년도 운영계획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 위원들은 농산물 무역정책 수립 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고, 정부에 다양한 소통 기회와 실질적인 논의 채널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의회 위원장인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수입농산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고려한 수입농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