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통학차량 승하차 공간을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먼저 확보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승하차 공간을 챙기는 방식으로 통학안전대책의 순서를 바꿨다.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처인구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대규모 개발사업 8곳에 차량 승하차 공간 설치를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결정했고 3곳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처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협의 때 학생 증가와 통학 차량 수요,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승하차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확보해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시 재정을 따로 들이지 않고 개교 전에 공간을 마련하는 구조다.
그동안은 개교와 입주가 끝난 뒤 등·하교 시간대 차량 정체와 불법 정차가 불거지면 예산을 들여 뒤늦게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처인구는 민원이 생긴 뒤 시설을 보완하던 방식을 사업계획 단계의 통학 수요 예측으로 앞당겼고, 이 사례는 2026년 상반기 용인특례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현장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열린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도현초가 승하차 공간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도현초·중학교와 처인초·중학교 정문 앞에는 폭 3m, 길이 40m의 승하차베이가 설치돼 있다.
처인구는 능원초 승하차베이를 추진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베이 설치를 도시개발·공동주택사업 승인 조건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처인구는 협의 중인 3개 사업지도 사업계획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해 승하차 공간 확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통학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