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도 7일에 7번까지만”⋯사고ㆍ질병 땐 3개월 유예

입력 2026-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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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한다.

방문했지만 채무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하루 2회까지 추심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연체금액 등 단순 안내는 하루 1회까지 제외되며 법령·약관상 의무통지와 통화 미수신 등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자택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혼인·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녹취, 사진·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폭행·협박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통해 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했거나 본인·가족의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특정 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시간 가운데 주당 28시간 이내에서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주소지 방문이나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연락 수단도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받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통상 통신채권은 3년, 금융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금융채무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권자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재판상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소장 등을 받으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돼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급전 필요시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햇살론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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