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채권추심 관련 제도 변화에 맞춰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채무자가 알아둬야 할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부터 추심연락 제한·유예, 불법추심 피해구제,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이 포함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각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대비해 금융권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기존 금융사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빅테크 기업에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혁신기업의 성장과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