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과 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수요가 몰리는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중국산 콩을 사용한 콩자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잡혔다. 동그랑땡을 조리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2곳, 전통시장 내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동태전과 빈대떡 등을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무신고 영업 업체 등 3곳을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2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나 무신고 영업 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우와 한돈 54건에 대한 원산지 검사 결과는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식품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