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최옥희 성남시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11일 예고됐다. 시의회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주거비율이 60%일 때 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용적률 상한은 500%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비율을 80%로 높여도 재개발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은 주거비율 80%일 때 최대 450%를 적용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높아질수록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전체 면적이 커진다.
실제 적용 가능 사업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거론됐다. 성남시는 조례가 개정되면 중2구역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심상업지역 규제 완화도 담겼다.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할 때 공동주택 비율 허용 범위를 7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넓히고, 70% 이상 80% 미만 구간의 용적률 상한을 550%로 정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역세권 주거 수요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달라진 도시 여건을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용 시점도 조례 확정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