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이 최저가 내세우고 수상정보 생략…상담·견적 문의는 이용자 수로 부풀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상의 주최기관·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품질만족도 1위'라고 광고한 이사업체들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까지 실제 이사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이용자 수 등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인 광고를 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에 과징금 총 2억19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광고 등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을 내세웠다. 해당 표현은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이었지만, 광고 화면에는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처럼 수상정보를 생략해 자사 서비스의 품질이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봤다.
두 업체 모두 상담이나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처럼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색플랫폼 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에서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소개했다. 두 업체가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로 부풀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사서비스는 직접 이용하기 전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두 업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는 삭제·수정됐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