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자산 감축 목표 설정·환급 캠페인 추진…관리 결과 경영진 보고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 금융회사별 실적을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1조5019억원이다. 휴면자산 잔액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실적을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한다. 다만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휴면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도 함께 공개한다. 휴면자산이 발생하기 전부터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5년 말 기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14조2015억원이다. 휴면자산을 합친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총 15조7034억원에 달한다. 예·적금이 7조8167억원 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고 보험금 5조8478억원, 증권 1조9382억원, 신탁 1007억 원순이다.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에 관리목표 설정과 환급 촉진 활동, 내부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금융회사는 업권과 회사 특성에 맞춰 환급률·환급액·잔액 증감률·캠페인 횟수 등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환급 캠페인 등 촉진 활동을 실시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휴면자산 환급실적은 2027년 3월 말까지 처음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