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 넘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장기보험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2849명(5.6%) 늘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 증가해 보험종목 가운데 증가액이 가장 컸다.
세부 통계를 보면 자동차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반면 장기보험은 14.9% 늘었다.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375억원으로 60.2% 증가했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조작 가운데 진단서 위ㆍ변조 및 입원ㆍ수술비 과다청구 적발액은 147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37.2%) 늘었다. 자동차사고의 운전자ㆍ피해물ㆍ사고일자 등을 조작하거나 과장한 사례도 1253억원으로 185억원(17.3%) 증가했다.
적발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특히 60대 적발인원은 전년 동기보다 3191명(31.7%)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ㆍ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순이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