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제도화…3개 이상 상품 비교 의무화

입력 2026-09-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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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캐시백 건당 3만원 제한…금융사별 중개한도 신규 예·적금액의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추천받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온라인 예금 비교·추천, 선불충전금 은행연계, e커머스 사업자 정산 서비스 등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범 운영돼 왔다.

개정안은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등록요건을 준용하되 예금상품 특성에 맞는 교육기준과 이해상충 방지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플랫폼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도 강화한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을 기존 코스콤 한 곳에서 코스콤·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3곳으로 확대한다. 매년 다른 기관의 재검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은 금리가 높은 순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따라 배열하고 수수료 등에 따라 노출 순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업행위 규율도 신설한다.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3개 이상 금융회사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의무화한다. 계약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캐시백 등 특별이익 제공도 금지한다.

특정 금융회사 상품이 플랫폼을 통해 과도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개한도도 설정한다. 플랫폼별로 각 금융회사의 전년도 신규 예·적금액의 1%까지만 중개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상품은 중개할 수 없으며 비교·추천 알고리즘은 연 1회 이상 재검증해야 한다.

광고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보장성 상품에만 적용되는 오인광고 금지 규정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상호를 부각해 소비자가 실제 계약 상대방을 금융회사가 아닌 판매중개업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 당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등록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부터 6개월간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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