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입력 2026-09-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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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
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
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본청 전경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기준 16조2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압류·공매 등 징수수단과 전담조직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실행방안과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국유재산 임대료 등 국가가 세금 외에 거두는 수입이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4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다.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4년 새 2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청은 분산된 관리체계와 제도적 미비를 체납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국세와 달리 통일된 징수 규정이 없고, 각 기관은 징수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소득·재산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체납액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올해 1월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8월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는 내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법 제정과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통합징수의 핵심은 각 부처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결하는 데 있다. 부처별로 흩어진 체납정보를 통합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징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징수를 담당할 전담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징수권한과 수단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관리를 일원화하는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압류·공매와 명단공개 등 징수수단을 도입하고, 소득·재산 등 과세정보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안은 2월 26일 발의돼 4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로 넘겨졌다.

위원들은 국세청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넓히는 방향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외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체납·비정기조사·국제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처음 설치해 재산 은닉 등 강제징수 회피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법인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도 확대한다. 징수공조는 외국 과세당국이 국세청을 대신해 현지 재산을 압류·추심하고 체납액을 거둬주는 절차로, 현재 일본·호주 등 77개국과 가능하다. 국세청은 공조 절차와 연간 요청 횟수, 금액 한도 등을 구체화하는 실무협정 체결국을 늘리고, 자산 은닉 위험이 큰 국가와 정보교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이어간다.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상주를 최소화한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 기준 정기 세무조사의 평균 상주기간은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납세자가 3개월 범위에서 희망 조사 시기를 고르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8월 안내문을 발송한 3530건 가운데 88%에서 납세자가 1순위로 희망한 시기가 반영됐다. 위원들은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시기선택제 등 조사방식 개선을 계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장했다. 지방 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을 수도권보다 1년 긴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슈퍼카의 사적 사용과 관련한 탈세, 주가조작 등 편법적인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가격담합·매점매석 등 민생침해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혁신에 기반한 세정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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