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

입력 2026-09-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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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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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문은 ‘8월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며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추가 입장을 내고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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