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그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23일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고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문제 삼은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입장문에서 헌법 82조를 거론한 의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