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에 지적된 공사들은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실재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확인됐으며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이번 검찰 조사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2일 권 전 회장과 배우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부부가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그룹이 발주한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약 1079억원어치를 페이퍼컴퍼니 2곳을 포함한 3개 회사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실제 공사는 권 전 회장 배우자 소유의 건설사 한 곳이 수행했지만 페이퍼컴퍼니 두 곳을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정상적인 계약처럼 꾸몄으며, 이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이 약 62억원, 배우자가 약 2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우자가 부부 소유 회사의 주식을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해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세 약 1억9000만원을 포탈하고,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겨 종합소득세 약 4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도이치모터스는 검찰이 문제 삼은 공사 자체가 허위 거래였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는 “보도에서 언급된 공사들은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구축을 위해 실제로 진행된 거래”라며 “지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 공사 수행 여부와 거래 가격의 적정성이 이미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소에 따른 법인의 재무적 부담 가능성도 부인했다. 도이치모터스는 “이번 건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포탈세액이 6억원 규모인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라며 “향후 개인 차원의 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과 별개로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 안정적인 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의 인정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