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재제청을 거부했다”며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세력에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대법원장다운 처신”이라며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25일을 끌다 내놓은 답은 고작 세 문장의 재제청 거부”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다음 날 짤막한 공지로 ‘기습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법기관 사이의 중대한 이견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사법부 수장의 처신인가. 장고 끝에 악수, 악수 중에 악수”라며 “바로 어제만 해도 조 대법원장은 1시간 가량 대통령과 차담을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다음날 일방적인 통지로 헌법기관 간의 협의의 정신과 존중의 자세를 몰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협의로 풀어야 할 인사 문제를 거부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배척한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권위를 지키기는커녕 스스로의 독선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재제청 거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