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수사기관의 공소제기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특정인을 원하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인사에 개입한 것”이라면서 “평양 무인기 사건과 범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적합한 인사가 채용되도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이 사건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맞섰다.
내란특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서 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