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를 바탕으로 한 상시 모니터링이 9383건, 반복 위반자와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이 1029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를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상시 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에서는 건축물 용도와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소재지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으로 40.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으로 4.6%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표시하거나 등기부등본상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한 경우가 적발됐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룸을 광고하면서 소재지나 불법 증축 여부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해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거래 전 온라인 광고에 표시된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여부도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의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