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를 부풀려 판매한 디에스자원개발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가치를 부풀리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최근까지